• 류호정, 채용비리처벌특별법 발의
    “채용비리 관련자들 억대 연봉 생활”
        2021년 01월 19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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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이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계열사에서 억대 연봉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청탁자 처벌, 형사처벌 수위 강화, 피해자 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채용비리 문제로 은행권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들끓었지만 부정채용자와 채용비리 가담자 모두 억대 연봉을 누리고 있었다. 채용비리로 입사하지 못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도 없었다. 류호정 의원이 이 같은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다.

    류 의원은 1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가담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후 유죄 판결을 받은 5명 중 4명도 카드사와 해외법인, 행우회 자본의 중견기업 등 계열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15~2017년 우리은행이 신입행원 공개채용 당시 불합격권이던 지원자 37명을 부정 합격시킨 근거 자료를 공개하면서 ‘은행권 채용비리’ 파문이 일었다. 이로 인해 채용비리에 가담했던 6명이 기소됐고 5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고위공무원과 고객의 자녀,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8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 전 은행장은 현재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의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의 연봉 및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있다. 당시 인사 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우리카드 등으로 옮겨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

    채용 청탁 등 채용비리에 연루됐던 당시 우리은행 부은행장이었던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처벌조차 받지 않고 승진한 후 연임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상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청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류 의원이 발의한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은 현행법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던 채용비리를 ‘채용비리 혐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기존 업무방해죄의 처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채용비리 청탁자에 대한 처벌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법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 대기업 규모로 분류되는 상시 300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등이다.

    특히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도 담겼다. 채용비리 수혜자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 손해배상 조항 등이다.

    류 의원은 “업무 방해가 아니라 부정한 청탁을 포함한 채용비리행위를 정확히 처벌해야 한다”며 “채용비리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내용의 기록과 보존, 공개를 통해 채용비리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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