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비정규법안 "조속히 처리한다"
        2006년 11월 01일 06: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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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다른 법안의 연계 처리 방침을 사실상 철회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비정규직 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31일 "비정규직 법안이 사학법안과 연계되어서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그러나 "비정규직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만큼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부대표도 "김한길 원내대표가 비정규직 법안이 법사위에 장기간 방치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해온 것으로 안다"며 "우리 입장도 사학법과 다른 모든 법안을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만큼 법안 처리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부대표는 "15일 본회의 이후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지난 2월27일 환노위에서 비정규법안이 기립으로 찬성표결통과(사진 아래)될 당시 국회경위들에게 제지당하는 단병호의원(사진위) (사진 = 연합뉴스)  

    여당쪽에서도 법안 처리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한나라당과 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원내대표단이 보고했다"며 "이번 회기중에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원내부대표도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사학법과 연계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도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법안 처리의 관건"이라며 "정조위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협의한 것은 없지만 원내대표단에서는 협의가 진행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측에 전화를 걸어 법안 처리에 대한 당의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동당은 청와대측에 "물리적인 저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종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번 회기중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구법에 따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등을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 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제 위원장은 "법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도 크게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노동당도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걸려 있어 쉽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나라당의 기류도 별반 다르지 않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유예 등 일부 문제점이 있지만 법안 처리를 막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배일도 의원이 복수노조 유예 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노사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당의 전반적인 정서를 거스르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전언이다.

    배 의원은 복수노조 허용을 골자로 다수노조에는 의무교섭 권한을, 소수노조에는 교섭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법률개정안을 내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오는 7일 의원단 워크샵을 갖고 이들 법안에 대한 당의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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