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국회 동의 권한쟁의심판 빨리 결론내라"
    By tathata
        2006년 11월 01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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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4차 협상이 지난 주 마무리돼 협상 진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한미FTA 협상 체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7일 국회의원 23명은 대통령이 수행하는 조약의 체결과 비준에 대해 국회는 각각 동의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조차 잡지 못하는 등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범국본은 12월 4일부터는 미국에서 5차 본협상이 예정되어 “국회가 보유한 조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11월 안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금까지 “행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비준해버리고 나면, 국회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는 일종의 거수기에 불과했다”며 “한미FTA라는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한 이런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또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이를 알 수 있다”며 매우 명백하고 간단한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석운 범국본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 60조는 “국회는…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헌법은 조약에 대한 비준은 물론 체결까지도 국회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헌법 제 73조는 “대통령이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라고 명시돼 있어, 국회와 대통령이 동시에 조약의 체결 및 비준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칠레FTA 비준의 사례에서 보듯, 지금까지 국회는 체결 동의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비준 동의권만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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