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리테일이
    위장계열사 설립한 목적
    [기고] 공정거래법 위반해 골목상권 침투, 노조활동 방해 목적 의심돼
        2021년 01월 15일 12:1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이랜드리테일은 대형 할인점인 킴스클럽을 전국에 35개 운영하고 있다. 이 중 5개 점포 (목동, 구로, 천호, 부평, 평택점)를 현직 이랜드리테일 임원인 장00 상무가 새로 설립한 (주)엠패스트에 10년간 운영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으로 매각하였다. 이는 마트산업에 있어서 대기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아울러 노조 규모를 축소하고 단협 효력을 차단하여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엠패스트가 공정거래법상 이랜드리테일의 계열사(기업집단)가 맞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를 계열사(기업집단)으로 규정한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제2호 나목, 제2호 라목).

    기자회견 모습

    위 법률에 따라 이랜드리테일 위장계열사 의혹 사안에 대해 검토해본다.

    ① 매각과정 :

    기존 이랜드리테일 직원 중 10월 1일부로 112명이 신규법인으로 이직하였으며 지금도 이랜드리테일은 이직을 권유하고 있으며 퇴직한 직원들의 2년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다는 의혹이 있다.

    ② 인사에 관여한 정황 :

    신규법인 (주)엠패스트는 9월 28일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온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6월 1일부로 하이퍼 CU 운영본부 임원인 장00 상무를 하이퍼 CU TFT본부장으로 인사발령 조치한 것을 시작으로 7월 20일부로 총 운영책임자 설00 차장과 재무담당 손00 차장을 동 부서로 이동시켜 새로운 회사의 설립 작업을 진행시켰다. 그 후 위 세 사람은 이랜드리테일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이랜드리테일 업무를 하지 않고 이랜드리테일의 묵인 및 지시 하에 킴스클럽 전 점포를 다니며 기존 직원들을 (주)엠패스트로 이직시키기 위한 권유 작업에 집중했다. 이랜드리테일은 9월 8일 이후 매각예정인 킴스클럽 4개 점포로 책임자급 점장을 미리 내부발령하는 등 (주)엠패스트 설립 및 안정화를 위하여 수차례 이직자의 사전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이랜드리테일은 2020년 10월 (주)엠패스트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주)엠패스트 장00 대표이사를 포함한 핵심 직원들을 TF팀으로 발령 내어서 공개적으로 계열회사 설립 작업을 시작하였다. 또한 이랜드리테일은 (주)엠패스트 사업자등록이 발행되기도 전인 9월 1일부터 영업시간 중 이직설명회가 진행되도록 도와주고 장려하였으며, 9월 말까지 이직 대상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쓰도록 하였다. 10월 12일 현재도 (주)엠패스트 관계자가 이랜드리테일 소속 지점들을 다니며 이직을 권유하는 것을 이랜드리테일은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유능한 직원의 외부 유출을 조장하고 있다. 킴스클럽 불광점의 경우 점장, 각 부문 팀장들이 모두 이직하면서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에도 이랜드리테일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주)엠패스트에 문제제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주)엠패스트가 이랜드리테일이 기획하고 있는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이해되지 않는다.

    ③ 자금조달에 관여한 정황 :

    이랜드리테일은 (주)엠패스트 자금 조달 방식으로, 이랜드 ‘사내벤처 프로그램’ 신청 후 심사를 통해 회사 자금 20~30억, 외부투자자 20~30억의 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노동조합과의 협의에서는, 사내 및 외부 투자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위 ‘사내벤처 프로그램’의 실제 진행 여부와 그 적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관련하여 이어서 살펴본다.

    ④ 향후에도 (주)엠패스트 자금조달에 지배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정황 :

    매각되는 킴스클럽 5개 점은 2019년 기준으로 기존 근무인원 140여명 , 2019년 매출 750억, 판관비 187억, 영업이익 10억 적자를 기록하였다. 2020년 10월 12일 기준 (주)엠패스트로 이직한 직원은 112명에 달하며, 이후 매출액과 판관비 등은 이전과 크게 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규모는 사전적 의미의 벤처기업 요건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서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한 대기업 점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엠패스트가 투자 받았다고 밝힌 50억원은 형식적 의미만을 가질 뿐 향후에도 이랜드리테일이 자금조달에 간접적으로 지배·개입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인정된다.

    ⑤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는 점 :

    10월 1일부터 시작된 (주)엠패스트의 영업방식을 보면 형식상의 고용관계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랜드리테일의 자산, 상품 등을 사용하고 있고 킴스클럽 목동, 평택점의 경우 인원부족을 이유로 이랜드리테일 소속 직원과 (주)엠패스트 소속 직원들을 혼재 근무하게 한다.

    ⑥ (주)엠패스트의 설립목적 :

    (주)엠패스트 설립 목적은 9월 5일 평택 킴스클럽에서 (주)엠패스트의 대표이사가 밝힌 바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기업 규제로 인해 대형할인점인 킴스클럽이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 업종인 수퍼, 식자재마트 등으로 진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랜드리테일의 영업전략으로서 이랜드리테일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된다. 9월경, 현재 (주)엠패스트의 본점 격인 목동점의 재무총담당은 (주)엠패스트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는 목동점 이랜드리테일 직원들의 질문에 대기업 규제를 피해 중소기업 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주)엠패스트의 설립은 독립적이고 순수한 창업이 아니라, 이랜드리테일 회사의 영업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위 살펴본바와 같이 이랜드리테일은 ① 이 사건 매각과정에 적극 개입하면서 (주)엠패스트에 당해 소속 직원들을 직접 이직 권유하고 절차를 주도한 점, ② (주)엠패스트의 인사배치에 적극 개입한 점, ③ (주)엠패스트의 자금조달에 관여했고 향후 계속 관여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구조가 확인되는 점, ④ (주)엠패스트와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지원 또는 거래를 하는 점, ⑤ (주)엠패스트의 설립목적 자체가 독립적이지 아니하고 ‘대기업 규제 회피’라는 이랜드리테일 회사의 영업전략 또는 직접 이해관계 충족 목적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매각 과정에서 설립된 (주)엠패스트는 위 열거한 공정거래법상 이랜드리테일의 위장계열사(기업집단)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이러한 행위는 어떤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주)엠패스트는 이랜드리테일의 실질적인 자회사다. 즉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랜드리테일이 (주)엠패스트에게 이 사건 식품유통업 관련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불공정거래행위(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 등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이랜드리테일 소속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을 DART(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랜드리테일은 (주)엠페스트에 대해 전혀 공시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조치(공정거래법 제16조 제1항) 및 1억원 이하의 과태료(공정거래법 제69조의 2 제1호)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주)엠패스트 설립 및 점포 매각 등 일련의 상황전개는 이랜드리테일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소위 말하는 ‘위장계열사’ 설립행위로서 대기업규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편법, 탈법적 상행위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이다.

    필자소개
    변호사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