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홍보처는 미국 농무부 홍보처인가"
        2006년 11월 01일 11:45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지난 10월29일 KBS스페셜이 ‘얼굴없는 공포, 광우병’을 방영한 데 대해 국정홍보처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반박에 나서고 있어 "미국 농무부 홍보처냐"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KBS스페셜이 방영된 다음날인 30일 농림부의 반박자료를 요약해 ‘쇠고기 수입 이후에도 이중 삼중 안전장치 마련’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또 31일에는 ‘철저한 검증으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이라는 기사를 통해 KBS스페셜 방영내용을 반박했다.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국정홍보처는 “일부에서는 ‘30개월 이하 살코기도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공인이 이뤄졌지만 우리나라는 철저한 검역을 통해 더욱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처음 수입되는 물량은 전량검사 실시 △단계적으로 특정위험물질(SRM), 뼈조각이 섞일 가능성이 있는 등심, 늑간살 등 주요 부위 중심으로 철저한 검사 △SRM 발견시 수입 중단 △90평 이상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기 △2008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관리제 확대시행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국정홍보처는 또 31일 기사에서 “미국 사료공장의 99%가 반추(되새김)·비반추 동물 용도별로 구분돼 있고 수출소 사육농장은 자체 사료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사료 교차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다”며 교차오염 가능성을 부인했다.

    또 미국이 2004년 6월부터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조치를 내렸고 미국 작업장에서는 연방수의관의 감독을 받으며 30개월 이상 소와 그 미만 소를 구분해 도축,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절단과정에서 톱에 묻는 SRM과 뼈조각은 고온·고압세척으로 충분히 제거할 수 있으며 한국이 채택한 ‘치아감별법’은 미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홍보처는 미국의 목축형태 중 90% 이상이 소를 가둬 키우는 ‘공장형 목축’인데도 관련 기사를 실으면서 소를 방목하는 국내 축산농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실었다.

       
    ▲ 국정브리핑이 KBS스페셜을 반박하는 기사에 실은 국내 축산농가의 사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31일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에게 “미국 목축협회 선전물에나 나올법한 이런 사진을 올려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며 “국정홍보처가 미국 농무부 홍보처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질책했다.

    천 의원은 “단순한 문제 같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까지 국정홍보처의 국정홍보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행정수도건설, 부동산정책, 한미FTA 등에서 보여준 국정홍보처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태도가 또 한번 드러난 사례”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수입 먹거리는 안전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나름대로 자신하고 있더라도, 새로운 지적이 있으면 그 지적을 경청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입장 아닌가”라고 묻고 “미국 현지에 가서 직접 취재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프로그램에 대해 무시하고 반박하는 것이 대한민국 농림부와 국정홍보처가 할 일이냐”며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