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MB 때의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
    정의당, 한시적 세금 부과 ‘특별재난연대세’ 제안
        2021년 01월 13일 01: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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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불평등 해소·재정정책 TF를 출범하는 등 ‘코로나 이익공유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 틀을 만들자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IMF는 한국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이라고 하지만, 연말연시 소상공인 카드는 전년 대비 56% 줄었고, 실업자는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며 “양극화 확대를 잘 치유하지 못하면 심각한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원칙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이익공유제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이익을 본 기업에 일종의 기부를 받아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돈으로 사용하고, 기부금을 낸 기업엔 세제 혜택 등을 주자는 것이다.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건물주에게 세제 혜택 등을 줬던 ‘착한 임대인 운동’과도 유사하다. 정부의 강제적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손실을 건물주의 ‘선의’로 보완하려 한다는 측면에서도 두 ‘캠페인’은 비슷한 지점이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에서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 누리는 쪽도 있다”며 “유럽은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과 업종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한 초과이익공유제도 코로나 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정책으로 거론된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했던 이익을 초과하면 협력 중소기업에 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다.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이익 공유 주체의 명확한 기준은 없이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택배사, 배달앱, IT 기업 등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가 어떻게 코로나로 득을 봤는지 측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 이유이기도 하다.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따른 하청 중소기업에 대한 보상의 의미도 있다. 반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호황 기업이 불황을 맞은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식의 시혜적 성격이 크다. 민주당은 이를 ‘민간연대협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데에선 공통적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감독하고, 강제적 영업제한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 일 모두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를 민간의 영역으로 떠넘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초과이익공유제와 코로나 이익공유제 모두 강제성은 없다. 일각에선 법적 강제성 없이 기업의 선의에만 기댄 정책으론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익 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로 도입하자는 말씀은 참 무책임한 말씀”이라며 “정책의 실효성을 국민의 선의에 내맡기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라고 밝혔다. 특정 집단의 ‘선의’에 기대기보단, 법적으로 정책 시행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영업제한조치를 당한 영세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진 못했다. 정부의 임대료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치권 안팎의 요구가 나왔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의당은 ‘특별재난연대세’와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를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구조적 변화로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2년간 한시적으로 세금을 5% 더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걷힌 국세의 절반은 재난관리기금에, 나머지 절반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된다.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법은 감염병 확산 시 정부와 지자체의 영업정지 명령으로 인해 민간 자영업자들의 보고 있는 영업손실을 임대료를 포함해 보상하는 내용이다.

    일부 보수진영과 재계의 이념 공세 등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 대신 나온 게 성과공유제 인데 이 또한 대기업이 우월한 교섭력을 가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또한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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