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주거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급여 기준 60% 이상으로 상향, 부모 독립 청년에게도 급여 지급 등
        2021년 01월 12일 05:2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거급여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매우 부족하고 주거급여 역시 빈약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집이 없는 대다수 서민은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감수하고 있다.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이 92만 6천 호로 전체 주택의 5.1%, 20년 장기공공임대를 포함해도 110만 5천 호로 6.1%밖에 되지 않는다. 주거급여는 올해 기준 전체의 6.2%만 받고 있다.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심 의원은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료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오히려 소득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은 현행 주거급여 기준을 45%에서 60% 이상으로 상향하고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30세 미만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결혼이민자 등도 유엔 사회권규약에 따라 수급대상에 포함된다.

    법안 시행 시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127.7만 가구에서 241.7만 가구로 89.3%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른 예산은 국고 기준 1조 9,387억 원에서 3조 6,209억 원으로 1조 6,822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심 의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거급여 대상을 지금보다 2배 정도 늘여야 한다는 저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며 “주무 부처 장관이 이미 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 만큼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은 심 의원을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나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심 의원만 참석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거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지만 만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원가족과 거주지가 다름에도 부모의 부양을 받는 것으로 취급돼 하나의 가구로 인정돼 배제됐다”며 “만 30세 미만 주거급여 수급제한이라는 원칙은 너무나 명백하게 연령에 따른 차별이자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혼인제도로 제한되는 정상가족 중심의 복지혜택이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금 빈곤상황에 처하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주거급여는 정부가 포괄하지 못하였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시민 모두가 반드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최소 60%까지는 확대해야 하며 30세 미만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도시연구소도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 주거빈곤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따른 국가의 의무”라며 “주거급여법 개정을 계기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 정책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