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규 국정원장 상대 법적 대응 검토
        2006년 10월 31일 04: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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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이른바 ‘일심회 사건’을 “명백한 간첩단 사건”으로 규정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31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직위를 이용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고 더군다나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으로 규정까지 짓는 일을 했다”며 “의도된 김승규 국정원장의 행동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국정원장의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국정원장의 인터뷰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는 않지만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에 대한 예외 조항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구보다도 김승규 국정원장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정보원 직원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이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해 진술해야 할 경우 국정원장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사. 외교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의 경우도 국장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직무상 관련된 사항을 발간,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 부대변인은 “국정원의 과거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피의자에 대한 인권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국정원장”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임에도 간첩단으로 서슴없이 규정하는 김승규 국정원장의 행동은 국정원장으로서 직위를 의심케 하는 것이자 인권의 A, B C 도 모르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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