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끝내 국감자료 제출 거부
        2006년 10월 31일 02: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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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황우석 전 교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을 비롯해 매년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국감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서울대가 올해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올해 국감을 앞두고 서울대의 법인화 연구 보고서와 서울대 입시에서 전형요소별 실질 반영률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서울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지난 24일 서울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가 특별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라는 것이 확인돼 이장무 서울대 총장이 관련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감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장무 서울대 총장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대는 27일 최순영 의원에게 요청 받은 자료 중 일부자료만 제출했다. 최 의원이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과 정시전형에서의 전형요소별(서류, 논술, 면접,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제출하라는 요청에 대해 서울대는 정시전형의 논술, 면접 비율만 제출한 것.

    또 법인화 연구 보고서에 대해 서울대는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관계로 (대학) 본부에서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법인화 연구 보고서가 서울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자료제출 거부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고 불법적”이라며 “국회가 진정 국민을 대표한다면 서울대의 오만함에 대해서 명확히 지적하고 국회 의결을 통한 고발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 의결을 통해 서울대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사상 최초로 서울대 총장이 국회 교육위에 의해 고발을 당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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