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 반대" 밝혀져
        2006년 10월 30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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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인 ‘투자자 정부제소조항’에 대해 법무부가 정부기능 위축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그 결과 외교통상부 등 협상단이 법무부의 지적을 일부 반영해 정부입장을 바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법무부의 지적이 반영된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30일 법무부 국감에서 제출한 서면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은 투자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기업활동을 하다가 국내법, 규제 등으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다.

    노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한미FTA 협상 국제투자분쟁 분야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문서에서, 투자자 정부제소 조항이 ‘정부의 인·허가’까지도 수용관련 분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분쟁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국내법상 재산권 수용시 보상체계와 충돌한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또 법무부는 투자자에 의한 정부제소로 막대한 소송비용이 지출될 우려가 있고 국제중재기구에서 우리 정부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정부의 공공정책, 환경정책 등 행정, 입법, 사법 행위를 위축시키게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밖에 국내 투자자에 비해 미국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게 되고 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제소할 경우 미국의 누구나가 국제중재에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미국 정부의 개입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법무부는 결론적으로 ‘투자자 정부 제소절차’를 한미FTA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노 의원은 “법무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미국-호주 FTA 협정과 같이 ‘투자자의 정부 제소절차’를 도입하지 않아야 하고, 최소한 협정문 제6조의 ‘수용’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를 배제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수용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에 제소할 수 없도록 하고 국내 구제절차에만 제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으로 1차 협상안이 수정된 것이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지난 8월 ‘국회FTA특위 보고자료’에서 “미국 측은 국제중재절차 대상에서 수용을 제외하는 FTA가 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함”이라고 보고해 법무부의 최소한의 수정의견조차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회찬 의원은 “한미FTA협정에 법무부도 지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계속해서 드러날 것”이라며 “한미FTA 협정 체결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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