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우려로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집합금지·제한을 명령한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료 멈춤법’이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선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을 제한해놓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만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초 방역지침으로 인해 소득감소가 심각한 자영업자 임대료 인하를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미 당내에선 지난 9월 이성만 의원이 ‘반값 임대료법’을, 이달 14일엔 이동주 의원이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지급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임대료에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로 영업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없는데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임대료 문제를 포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긴급보호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최고위원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와 제한에 따른 손실의 피해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특히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요인은 임대료 문제”라며 “지금까지 임차인에게 집중된 고통과 부담을 임대인, 금융기관,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존의 재난피해지원금을 두고 ‘언 발에 오줌누기’라며 한숨짓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당정은 더 담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또한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임대료 인하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인하를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임대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임대인 재산권 침해 우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받은 임차 상인들 역시 사적재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라고 하지만 법률로 그 내용과 한계가 정해져 있다”며 “재산권의 행사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적합하도록 사용해야한다고 명시돼있다. 즉 재난시기에는 무제한의 사적 재산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공공복리, 공동체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을 둬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적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부분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이자 지원, 정부의 세제 공제 등을 통해 임대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고 임차인들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감염병법 개정안’과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매출액 등이 크게 떨어진 경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임대 계약 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부의 방역지침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나왔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임대인 재산권 침해 주장에 대해 “같은 논리라면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 조치, 영업중지, 영업중단 이 조치가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도 재산권 침해 중 하나”라며 “임대인의 재산권은 성역이고 자영업자 영업권은 동네북이어서 마음대로 정지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공동체가 안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정부가 자영업자의 영업중지를 명령했고 임대료도 특수한 상황에선 자영업자의 영업권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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