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첫 안건으로
    월정수당 셀프 인상 의결
    권수정 "표결할 염치 없어서 퇴장"
        2020년 12월 17일 0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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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유행으로 중소자영업자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월정수당 2.7%를 인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 첫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현재 월정수당 389만9370원을 400만8550원으로 10만9180원 인상하는 내용이다.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 후 가결되기까지 단 20초 만에 가결됐다.

    서울시의회가 가결한 월정수당 인상폭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1.5%) 보다도 크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총 109명 중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정의당은 “코로나19가 시민들의 숨통이 조여 오는데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월정수당 2.7% 셀프인상안을 가결했다”고 비판했다.

    여미애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봉쇄조치 이후 영업 중단인 상태에서 도산하고 있고, 발달장애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2018년 10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받으며 생활하다 숨진 지 수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도 발생했다”며 “염치가 있다면 낼 수 없는 인상안”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은커녕 이러한 시국에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서울시의회 자성 없는 태도는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권수정 시의원 페이스북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이 상정된 사진을 올리며 “2021년 서울시 예산안 확정을 위한 본회의 장에서 저는 안건을 다루지 못하고 퇴장했다”며 “이 안건을 보는 순간 참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감히 그 자리에서 표결할 염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헌신짝 내팽치더니 의원 세비만 2.7% 인상하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장들의 말도 안 되는 연봉을 제한하자는 ‘살찐고양이’ 조례는 계속 심사가 보류돼 폐기 직전이다. (그래놓고 수당을 인상한 것은) 명백한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수당 셀프인상 논란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월정수당 인상 여부는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셀프인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의회는 “2021년도 서울시의원 월정수당 인상 근거는 2018년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며 “통과된 조례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에 맞춰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수당 인상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권 의원은 통화에서 “세비가 결정된 2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다면 서울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동결안을 냈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2년 전 만들어준 기준이라 우리는 따랐을 뿐이라는 식의 태도는 시민들과의 아픔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적은 인상액을 가지고 비판이 과도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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