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직자들 한숨 넘쳐나는 취업 사이트
    By tathata
        2006년 10월 28일 02: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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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구직 전문사이트가 구직자들의 한 숨으로 넘치고 있다.

    취업공고를 허위로 내거나, 근로조건과 임금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취직 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취직 후 일방적으로 근로형태를 변경하는 가하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도 구인공고를 계속해서 내는 악덕 기업주들에 대한 고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구직자들은 미취업 상태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으므로 이들은 사실상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이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절실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지불 능력도 없으면서 구인광고는 계속 

    구인구직 사이트 중 최고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는 잡코리아에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연들이 적지않게 올라와 았디.

    한 구직자 회원은 “잡코리아 정보에 회사 규모가 큰 것으로 올라와 있고, 다른 구직사이트에도 광고 중이어서 믿고 찾아가 갔다가 월급을 떼인지 1년이 지난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 현재 민사소송을 낸 사람 수가 20여명이며, 체불임금 또한 수 천만원대”라고 말했다. (yoonc)

    다른 한 회원은 “사업자등록도 안 냈고, 회사 건물 임대료도 못 내며, 직원 월급도 몇 개월 치 밀려 직원들 대부분이 그만 둔 회사인데, 취업공고에는 자본금 5억에 사원수 17명으로 나온다”며 “두 달 전에 이 회사에  4명이 들어갔지만 전부 급여를 못 받고 나왔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로했다. 그는 “그런데 또다시 이 회사가 ‘사기 취업공고’를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니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이들 구인회사는 허위 과장광고로 구직자들을 유인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또다시 구직광고를 내는 ‘악덕 기업’인 것이다.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변경 등 거짓말도 버젓이

    취직공고에 제시한 근로조건과 전혀 다른 근로조건을 나중에 제시하여 구직자들의 가슴에 멍이 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 “구인란에 기본급 플러스 알파라고 적혀 있고, 4대보험도 돼 면접을보러 갔는데, 알고 봤더니 100% 영업에 4대보험도 언제 될지 모르는”(아이디 chi25) 일이 있는가 하면, “계약직 사원을 뽑아놓고 수습기간이 있다고 하면서 수습월급을 줬다”(yang1999)는 경우도 있었다.

    또 취업 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임금도 못 받고 해고당했지만 월급을 돌려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사연도 있었으며, 노동법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내세워 면접 시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행위를 해 울분을 토로하는 글도 많았다. 

    피해를 당한 구직자들은 노동법에서 명시하는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나 노동청 진정 등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구제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소액’의 임금체불인 경우 귀찮거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받아내기를 꺼려하고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약자인 구직자들은 이처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의 근로감독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백여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감독관이 138만여개의 사업장을 감독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이 과거보다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모자란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이 운영하는 구직 사이트보다는 정부가 주관하는 고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신뢰할 만하다”고 말했다.

    명예근로감독관제로 사전에 악덕기업 걸려내야

    그러나 이미 기업체의 취업사이트가 정부의 고용지원센터 이용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강문대 변호사는 “노동부가 진정사건 접수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취직사이트에 올라오는 상습적인 부당해고, 임금체불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명예근로감독관제’를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명예근로감독관제도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 명예근로감독활동에 참가의사와 능력을 갖춘 자를 노동계가 추천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단 의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나누고, 보다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어 사전에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우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실장도 “명예근로감독관제를 시행하게 되면 악덕기업이 힘없는 미조직 구직자에게 부리는 횡포를 차단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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