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금이씨 살해 미군 지난 8월 가석방
        2006년 10월 27일 05: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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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92년 동두천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이었던 윤금이(당시 26세)씨를 처참하게 살해해 15년형을 선고받은 주한미군 병사 케네스 마클(당시 20세)이 지난 8월14일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 마클은 8월14일 가석방돼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992년 10월28일 당시 미2사단 이등병이었던 마클은 콜라병으로 윤금이씨의 얼굴을 때리고 항문과 음부에 우산대, 맥주병, 콜라병을 꽂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윤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마클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993년 4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으나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됐다.

    우리 측이 신병을 인도한 것은 1994년 5월17일로 마클은 15년형 중 12년3개월만 살고 가석방됐다. 국내 수감자의 경우 가석방되면 형 종료일까지 법무부의 감호를 받아야 하지만 SOFA의 적용을 받는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과 함께 감호 권한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다.

    특히 마클은 천안교도소 수감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둘러 노역 1백일이 추가되기도 했다.

    또 지난 2000년에는 영자신문에 "한국의 시민단체들에 떠밀려 논의되는 SOFA개정은 웃기는 일"이고 “이태원에서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매카시 상병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영어 한마디 못하고 심지어 재판 내내 종종 자기도 하는 재판관들에게서 재판받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 자체로도 충분히 나쁜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독자투고를 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법무부는 “마클의 경우 일반 수감자들보다 높은 80% 이상의 형기를 집행했기 때문에 가석방이 타당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참혹하거나 교묘한 수단”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감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가석방심사 규칙을 거론하며 “처참한 방법을 동원한 살해와 시신훼손, 교도소 내 난동, 영자지 기고 등 석방에 불충분한 사유가 많았음에도 이런 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미군 일병 케네스 마클이 저지른 참혹한 범죄에 대해 너그러이 용서할 한국 국민은 없다”면서 “가석방 제도는 범죄에 대해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사회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나, 마클의 가석방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윤금이씨의 기일을 맞아 명복을 빌며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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