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고용직, 노조법 해석해도 노동자다
    By tathata
        2006년 10월 27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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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0월 25일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판매토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목표를 강제 할당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학습지 교사와 화물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에게 산업재해보험이 적용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직종의 보호 방안과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 등 문제는 연내 공청회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지점에 있는 사람들을 유사 근로자(제3의 업종군 근로자)로 분류하고 보호하는 방안들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1만5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직에는 보험설계사(19만5천명)와 학습지 교사(10만명), 골프장 경기보조원(1만4천명), 레미콘 기사(2만3천명), 화물기사(35만명), 덤프기사(5만명) 등이 있다. 대리운전 기사(8만3천)와 퀵서비스 배달원(10만명) 등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 11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화물연대 (사진=매일노동뉴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규제를 받고 특수고용직의 노무제공에 관한 표준계약서가 제작, 보급된다. 사업주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해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과 근로자수강지원금(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등을 지원해 특수고용직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부당한 목표를 요구한 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 설계사가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계약체결 ▲ 계약서 미교부 등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돼 규제를 받게 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에게 고객 물건 분실에 대한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출전을 제약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도 처벌을 받는다.

    학습지교사에게 목표 미달성시 교육비를 대납하게 하거나 출근과 홍보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화물과 레미콘, 덤프 기사 등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시행된다. 화물차 등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입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차의 경우 2007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덤프는 내년부터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2008년까지 신규허가를 금지키로 했다.

    노동자성 인정은 사라져 고통 외면

    그러나 정부는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수고용직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문제는 노사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후 검토키로 발표해 이 문제를 둘러싼 노정간 갈등이 예상된다.

    이 대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레미콘자차기사에 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취급하되, 산재보험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및 약관법 등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덤프 및 화물차 지입차주, 애니메이션 작가, 간병인, 철도유통 등을 제외하고 4개직군 만을 보호대상으로 선정, 특수고용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다수의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11월 총파업을 결의한 화물연대 (사진=매일노동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의지 믿을 수 없다

    자유로운 경쟁이나 거래의 공정성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약관법이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도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실천의지에 달려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에 관한 이 위원회의 의지를 믿는 이는 많은 것 같지 않다.

    산재보험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는 상용, 일용, 임시직 등 고용형태나 명칭과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10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와 달리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보험료의 50%를 부담시키기로 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수년간 논의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해

    특수고용 근로자 문제의 입법론적 해결은 개별노동보호법상 해결과 집단적노동관계법상의 해결로 나누어 논의되어 왔는데 25일의 발표는 그동안의 논의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노동법상의 해결을 위해 지난 수년간의 논의로부터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아 심히 유감이다. 특히 집단적 노동관계법상의 해결의 경우는 이들 근로자 그룹의 단결권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노동보호법상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복잡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1그룹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여(진정근로자) 근기법등의 노동보호법과 사회보험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2그룹의 경우 근로자에 준하는 신분(“준근로자”)을 인정하여 근기법의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참여협력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법률관계의 종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제3의 그룹은 자영자로 보되(영세자영자) 사회보장법상의 보호망을 갖추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성 여부도 근로기준법등 개별노동보호법상의 사용자성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등 집단적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용자 개념의 확장은 예컨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근기법 제43조), 파견법상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사용자책임 분담 등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조법 규정만으로 노동자 지위 인정 가능

    입법론으로는 ‘근로자개념’을 확장하여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 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사실상의 근로자를 이 정의에 포섭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노조법시행령에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법 제2조 1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아래 각호의 자가 포함된다.

    1. 외형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2. 구직활동 중인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사용자개념’은 아래와 같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는 아나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본다.”

    ‘준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보험법상의 보호와 단체협약 체결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 보호규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과 산업안전보호법 등의 보호를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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