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KTX승무원 직접고용 7가지 이유
    By tathata
        2006년 10월 27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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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 승무원들이 승객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인력운영에서 철도공사의 종속성이 드러나며, 철도공사의 방만한 예산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27일 법사위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은 철도공사의 불합리한 KTX승무원 외주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감사해야 한다”며 철도공사가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노 의원은 “388미터나 되는 KTX열차에 안전업무를 열차팀장 1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지난 10월 13일 KTX, 새마을열차 10대가 1시간 이상 지연되는 사고가 났을 당시, 철도공사에 직접 전화해서 지연사유를 확인, 열차 지연이유를 방송하고,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답변을 하며 좌석에서 앉아서 기다리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KTX여승무원이었음을 노 의원은 지적했다. KTX승무원들이 승객서비스 외에 열차팀장의 업무인 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번째 이유)

    노 의원은 또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 변화연구’ 보고서에서 “서울로 오는 승객의 약 7%가 병의원 진찰을 목적으로 KTX를 이용하는 점”이 발표된 것과 관련, “KTX승무원은 열차 운행 시 환자이송이나 지원업무를 이미 경험했으며, 승객들의 안전과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번째 이유)

    철도유통이 철도공사의 인력운용 방침을 그대로 시행하고, 자체 운영능력이 없는 것도 직접고용의 주된 이유로 제시됐다. 철도유통은 생리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KTX여승무원들에게 “인원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TO(정원)를 좀 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공사가 TO를 확정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한 녹취내용이 명백한 증거라고 노 의원은 말했다. (세번째 이유)

    또한 감사원이 ‘철도공사의 출자회사 설립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철도유통의 불법적인 인력운영에 대해 감사하지 않은 점(네번째 이유)과 전윤철 감사원장이 지난 4월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도공사가 채용해야 되는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발언한 점(다섯번째 이유)도 지적했다.

    또한 KTX여승무원 운영을 철도공사가 철도유통에 외주위탁하지 않고 직접 고용할 경우 2004년과 2005년 동안에 약 73억원의 추가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점(여섯번째 이유), 철도공사가 지난 2003년 노동부 질의회신 당시 “매표, 개 집표, 안내업무와 열차승무원 중 안내원의 업무는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라고 답변한 점(일곱번째 이유)도 문제로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은 "안전업무와 서비스업무를 통일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KTX여승무원에 대한 불법파견형태 운영은 철도공사의 직접고용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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