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돼
    정의당 내부 격론 끝에 '당론 찬성' 결정···장혜영 기권 표결
        2020년 12월 10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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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찬성표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찬성 당론을 결정했으나 장혜영 의원은 기권표를 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야당 추천 몫인 2명이 모두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본회의 장면 국회방송 캡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수처 통과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 이름이 아깝다”며 “공수처를 세우기 위해, 의회의 70년 전통도 윤리도 짓이겼다”고 질타했다.

    배 대변인은 “공수처가 지금은 낳아준 정권을 위해 충견 노릇을 할지 모르지만 정권 말기에는 생존 논리로 갈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은 정권의 피붙이 수준의 공수처장을 찾는 것이다. 찾기 어려워 조국 교수라도 임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당론을 결정한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대한 고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앞에서 “지난 2006년 ‘삼성 X파일’과 ‘떡값검사 명단’ 폭로로 고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았어야 할 그 이름들은 버젓이 살아남았다”며 “검찰의 특권 앞에 노회찬과 같은 의인이 희생되는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 공수처 설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당론 찬성 결정 직전까지도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당 지도부는 당론 찬성 의견을 내세웠지만, 의원단은 반대 입장이 우세했다고 한다. 특히 청년 의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김 대표의 설득으로 공수처법 개정안 찬성 당론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함께 마련한 원안에서 분명히 후퇴한 안이다. 특히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조항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이후에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개정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양당의 후보추천을 반납하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받아들이기 바란다. 특히 집권당이자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공수처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입법독주와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공수처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정의당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도 당 안팎으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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