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흥화력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원청의 책임 물어야
    "사고현장에 전담인력과 안전인력 없었어"
        2020년 12월 09일 05: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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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 이어,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에서도 연달아 화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진 가운데, 노동안전보건단체들은 화물노동자 고 심장선 씨의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용균재단, 반올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확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고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공공운수노조

    이 단체들은 “한국남동발전은 원청인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이 작성한 ‘회정제설비 운전 지침서’엔 석탄회 상차업무, 만차 시까지 35t 상부에 올라가 감시 등 화물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일까지 하도록 적시돼있다.

    당초 상차업무는 석탄회반출관리원이 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관리원은 단 1명이다. 석탄회의 재활용 반출업무 전반, 관련기기의 현장 점검, 데이터 관리도 모자라 안전사고 관리 업무까지 맡고 있어 사실상 상차업무 지원·수행은 불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나온 ‘발전5사 발전설비 직정 운영인력 산정:연료환경설비’ 연구용역 보고서는 석탄회반출관리에 최소 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남동발전은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상·하차 작업 지시 금지, 안전 설비 마련, 안전운임제 적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고 현장에는 상·하차 전담인력이 없었고 안전인력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설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화물노동자가 화를 당해야 했던 것”이라며 “전담 안전인력을 배치하고 상·하차 안전작업 매뉴얼 작성을 작성해야 하며 추락이나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상·하차 작업 설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 때문에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한 운송으로 내몰리는 화물노동자의 적정운임을 보장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을 해야만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도 제시간에 하지 못하면 적은 소득밖에 얻지 못한다.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아도 빨리 끝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같은 산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다. 산재 사고 유가족과 정의당, 노동계 등은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미뤄지고 있다.

    이 단체들은 “노동자가 줄줄이 사망해도 책임지는 자 없고 개선되는 것 없는 현실은 책임지지 않고 개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이러한 구조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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