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란치스코 교황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 아니다”
    '미주·아프리카 사회적 권리 위원회' 법관 회의에 보내는 영상 메시지
        2020년 12월 09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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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시코 교황은 지난 12월 1일 저녁까지 이틀간 열린 <미주 아프리카 사회적 권리 위원회>에 속한 법관들의 국제 화상회의에 메시지를 전했다. 그 핵심 주장은 “사유재산은 침범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이 아니”며 “법관들은 소유의 집중이 아닌 재화의 분배에 공평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황의 이 메시지와 관련한 이탈리아의 신문 <일 마니페스토>의 기사(원문 링크)를 번역 게재한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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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란치스코 교황: “사유재산은 신성불가침한 것이 아니다”

    거대한 경제적 불평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사회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긴요하다. 그 출발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에서는 사유재산이 공동선(common good)의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침범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가정이다”

    프란치시코 교황은 지난 12월 1일 저녁까지 이틀간 열린 <미주 아프리카 사회적 권리 위원회>에 속한 법관들의 국제 화상회의에 전한 메시지에서 가톨릭 사회교리의 중추적 개념 중 하나 (“재화의 보편적 목적(모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재화) universal destination of goods”)를 재확인했다.

    교황은 이를 두 달 전 아시시에서 서명한 「Fratelli tutti」(‘모든 형제들’) 회칙에서 처음 등장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새롭게 표현했다. “사적 재산에 대한 권리는 부차적인 자연권으로, 창조된 재화는 누구에게나 쓰일 수 있다는 모두가 지닌 권리에서 파생된다”

    이는 19세기 말 레오 13세가 공포한 「Rerum novarum」(‘새로운 사태’)<노동헌장>에서 밝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도교 교부들이 밝힌 일련의 사상을 용어에서 좀 더 진전시킨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새로운 요소도 있다. 예를 들면 교황이 이 연설을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법관들에게 했다는 사실이다. “부의 집중인 불평등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사회 정의는 없다”며 교황은 법권들이 “자신의 임무와 사회적 책무에 대한 좀 더 완벽한 관점을 가질 것”을 요청했다.

    따라서 “불평등이나 권리 침해, 모욕, 폭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어떤 판결이나 법률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호소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대중 운동의 대표적 주장들을 강조했다. 사회 정의라는 생각을 되새길 것, 반드시 “연대와 정의”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 “빈곤과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에 맞서” 싸울 것, “우리를 존엄하게 하는 땅, 집, 일, 스페인어로 techo(집), tierra(땅), trabajo(일)인 세 개의 T”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 대항하여 싸움으로써 “연대와 정의”를 보여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피사고등사범학교의 현대사 명예교수이자 근대시기 그리고 동시대 교황에 대한 연구자인 다니엘레 메노치 교수는 <일 마니페스토>에 “부차적인 자연권으로서의 소유권은 교황의 종교적 설교, 회칙 등에서는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표현”이라고 말했다.

    메노치 교수는 “그건 새로운 언어이지만 개념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 표현은 두 개의 전통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는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쓰이도록 만들어졌다’는 초기 교부 시대 이후 천년의 전통이다. 이에 따르면 긴급한 상황일 경우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점유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게 강조됐다. 두 번째 전통은 더 최근인 <노동헌장>으로, 레오 13세는 사유재산의 권리는 개인의 자연권이지만 모두의 공공선을 위해 국가는 그 권리를 ‘완화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했다. 비오 11세는 더 나아가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을 (배상을 동반하여) 수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옹호하기도 했다.”

    메노치 교수에 따르면 교황 발언이 전혀 새로운 지점은 전망과 관련되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더 이상 스스로를 노사 관계의 수준에서 자리매김하지 않는다. 이는 21세기에는 레오 13세와 비오 11세가 봤던 사회주의적 집단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전지구적 전망에서는 지구를 손상 파괴하고 있는 소유의 집중이 존재하고 그래서 재화의 분배에 공평함을 추구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황이 법관들에게 말하는 바는, 그는 더 이상 단지 교리적 담론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사법적 수준에서 이를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는 특정 집단과 조직의 추상적 비전이 아니라 법률적 비전이며, 그런 법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 이들은 이를 실천해야 한다”

    Fratelli tutti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월 3일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새 회칙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회칙”(Fratelli tutti)에 서명했고, 교황청은 4일 이를 발표했다. 이번 회칙은 2013년의 ‘신앙의 빛’(이 회칙은 실제로는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 시절에 준비된 것이다)과 2015년의 ‘찬미 받으소서’에 이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3번째 회칙이다-편집자

    https://www.vaticannews.va/ko/pope/news/2020-10/enciclica-fratelli-tutti-papa-francesco-sintesi-fraternit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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