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 핑계,
    정부의 ‘노동개악’ 본격화
    양대노총 "역대급 개악····엄중 심판"
        2020년 12월 07일 05: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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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문재인 정부발 ‘노동개악’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는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은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ILO 핵심협약과 무관할 뿐 아니라 국제기준에 반한다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법안은 노조 무력화, 노조활동 봉쇄를 목표로 하는 역대급의 개악안”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긴급한 방향 전환이 협약 비준 무산과 노조법 개악이라는 파국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10%에 불과한 노조 가입율과 단협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들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계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맞바꾸는 시도를 추진 중이다.

    사진=노동과세계

    환노위 소위가 내일 논의하게 될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3권 무력화를 위한 패키지 법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라 노조에 대한 재계의 ‘대항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ILO 핵심협약과 무관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노동권 보장 내용과도 상반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노동환경 개선의 기회를 늦추는 ‘단체교섭권 제한’, 노조의 사업장에서 직장점거를 금지하는 ‘단체행동권 제한’,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 제약을 통해 산별노조 등의 연대·지원 활동 제약의 ‘단결권 제한’ 등이다.

    앞서 ILO는 장기간의 단협 유효기간에 대해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노조의 직장점거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종사자의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 관해 ILO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해당기업에 고용돼 있지 않으나 그 기업의 조합원이 가입된 노조의 대표자는 기업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조 무력화를 위한 정부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향후 노동기본권의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다.

    양대노총은 “ILO 헌장과 협약에 따르면 협약 비준이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법이 협약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대신 사용자의 대항권을 이유로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정부의 접근방식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특히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거나 현행 법제도를 후퇴시키는 어떤 법안도 검토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 개정안을 철회하고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노조 설립신고제도 개선 ▲노사 자율교섭권을 침해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국제 기준에 맞는 단체행동권 보장과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적용 제한 등이다. 이는 그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반복적으로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양대노총은 “노동자 권리보호의 외면이나 후퇴는 문재인 정부의 고립과 몰락을 자초하는 것이며, 2천만 노동자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협약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이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한 사기극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이 즉각 나서야 한다”며, ILO 기준에 부합하는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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