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공공임대아파트가 회사 기숙사로 전용돼”
        2006년 10월 26일 11:3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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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주변 업체들의 기숙사로 전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경기도 화성, 충남 아산 등지에 위치한 아파트의 일부 세대를 주변 업체들이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2000년대 초에 부도처리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로 대한주택보증이 관리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철거민, 장애인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입주자격을 주도록 돼 있는데 대한주택보증이 주변 업체들에게 기숙사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것이다.

    화성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21개의 업체에서 64세대를 임대하고 있으며, 아산에 위치한 아파트의 경우 4개의 업체에서 11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순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은 주택건설에 대한 각종 보증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라며 “부도가 난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와 임대계약한 것은 법을 어긴 것과 동시에 임대주택 실수요자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6일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기숙사 전용을 한 책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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