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찰위, 만장일치로
    윤석열 징계요청 등 ‘부당’
    법원, 직무배제 효력정지 인용 결정
        2020년 12월 01일 04:0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요청·직무정지 지시가 부당하다는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넘게 비공개 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 11명 중 감찰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박은정 담당관은 검찰위원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와 처분 이유 등을 설명했고, 이후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부당하다며 40분 간 반론을 폈다. 윤 총장 측은 이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이 제기한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감찰관이 배제된 채로 감찰이 진행됐다는 등의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자의 주장을 경청한 감찰위원들은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의 부당하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이라 법무부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통상적으론 감찰위 권고안은 징계위에 상당부분 반영돼 왔다.

    이날 회의에선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과정에 규정·절차 위반 등에 대해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류혁 감찰관은 박은정 담당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감찰관인 자신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은 법무부 감찰 규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감찰담당관은 감찰관의 지휘를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 담당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땐 류 감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박 담당관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감찰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박 담당관은 “보안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일각에선 박 담당관의 이러한 답변이 ‘추 장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만약 추 장관의 지시로 박 담당관이 ‘감찰관 패싱’ 등 규정 위반 행위를 했다면 향후 추 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감찰위가 이 같은 권고안을 냈음에도 추 장관은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이날 감찰위 권고 의견이 나오자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면서도 “(윤 총장에게)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했다”고 감찰위 권고 의견에 반박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 심의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징계위는 2일 개최가 예정돼있다.

    또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를 명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