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중대재해법 미적,
    민주당 내부 당론 불일치”
    한정애, 임이자 등 양당 노동계 출신 의원이 법안 처리 더 소극적 부정적
        2020년 12월 01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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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을 미루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특히 노총 출신인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계속 ‘당론 채택이 안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대표는 1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중대재해법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9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것이 있어서 될 것이라고 봤는데 당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면서 당론을 모으지를 못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미뤄진 상태”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출신이라) 산업안전에 더 관심이 많아야 하는데,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대재해법은)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안법 개정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한다”며 지적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으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벌어지면 기업이 망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업주 처벌보다는 벌금, 과징금이 세게 올리겠다는 내용.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러면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며 “(정의당의 중대재해법은)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엄청난 부상을 여러 명 입으면 대표이사 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는 재계의 저항에 대해선 “사업주가 안전 의무의 모든 책임을 다 했는데도 발생한 사망사고까지 처벌하는 게 아니다. 그런 우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높이 10m 정도 되는 건설현장에서 추락 펜스를 설치하지 않아 돌아가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 (이처럼 사용자가 안전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게 처리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며 “이건 대충 대충하자는 식이 빚어낸 참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유의점을 줘야 산재 사망사고가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안전의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한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부처 장관까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엔 산업현장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세월호나 가습기 등 대형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공무원이 인허가를 할 때는 건강상, 안전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을 정확히 하라는 것”이라며 “만약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면 입법 과정에서 조절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회적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적극 협조?…강은미 “보여주기식 이용만 해”

    중대재해법에 협력하겠다던 국민의힘도 여의도연구원 주최의 한차례 간담회 이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정애 의장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총 출신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만 언론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중대재해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산업 안전 문제는 정파 간의 대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더니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보여주기 식으로 이용하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의 모습은 국민의 어렵고 고된 삶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는 이렇게도 진전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거대양당이 중대재해법 제정 처리를 미루는 동안 기업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유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50대 화물노동자가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숨졌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일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원청 기업은 한국남동발전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빈소를 찾은 영흥발전본부장은 사고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 ‘안전 난간을 설치했다’, ‘그런데도 고인이 발을 헛디뎌서 일어난 사고다’라는 게 그들이 내놓은 대답이고 공기업이 그곳에서 일하다 죽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업무에 ‘2인 1조’를 지켰다면, 계약 외 업무를 거절할 수 없는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가 없었다면, 고인은 집에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람의 안전보다 이윤이 더 중요한 차가운 현실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있었다면 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섭단체 양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서 일터에서 일하는 시민의 죽음을 막자”고 호소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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