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 계엄군 헬기사격 있었다”
    전두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법, ‘사자명예훼손’ 유죄 선고···전씨 반성 없어
        2020년 11월 30일 03: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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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89) 씨가 30일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이며 유죄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의 쟁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통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면서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재판장은 광주 5.18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씨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12·12군사반란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등 13개의 혐의로 1996년 1심 재판에서 사형,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전씨는 미납추징금 1000여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003년 “전 재산이 29만원”이어서 추징금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국민적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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