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총파업 진행
    방역지침 고려, 회견 형식으로 진행
    ‘노동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요구···오히려 경찰은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무시
        2020년 11월 25일 06: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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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민주노총이 25일 예정했던 총파업 대회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전환해 진행했다. 서울시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자회견 참석 인원을 9인으로 제한하고, 피켓시위 역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뤄졌으나, 경찰은 방역지침을 준수한 집회와 시위마저 병력을 총동원해 차단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와 ‘전태일3법 쟁취’ 요구를 내걸고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포함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개악 국회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총파업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방역당국이 서울과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기자회견으로 형식을 전환했다. 전국으로 분산해 열린 회견은 민주당 시·도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민주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 지자체별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됐다.

    9인을 넘는 집회 개최를 전면 금지한 서울에선 각 산별노조가 지역구 의원 사무실 앞과 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9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서울시당 앞 총파업 기자회견(사진=유하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서울시당 앞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ILO핵심협약을 비준한다면서 그 정신에 역행하는 노동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모든 노동현장에서 단체행동을 하지 말고, 모든 노동현장에서 산별노조와 연대하는 단체들의 출입을 막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출한 노동개악안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재계와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년마다 맺어온 단협을 1년 더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과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사업장 내 시위 금지, 작은 사업장의 투쟁현장에 힘을 보탤 상급단체나 초기업 노조의 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3권을 법적으로 제약하겠다는 뜻이다. ‘노조파괴법’이자 ‘노동3권 무력화’하는 법이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간접·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 ‘전태일3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해 2500명이 죽어 가는데 지금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나”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루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만 할뿐, 2500명 노동자와 국민이 죽어가는 산업재해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추미애가 이 나라의 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열릴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가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안을 철회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방역지침 위반하고 있는 여의도에서의 경찰 모습

    한편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회견이 열리는 장소 주변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기자회견 참가 인원보다 수배는 많은 병력을 배치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사 인근에서 6~7명 정도가 3팀으로 나뉘어 진행한 피켓시위 현장엔 경찰 병력이 한쪽 길목을 빽빽하게 채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방역지침에 따라 규정 인원을 지키며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 관계자들이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총의 방역지침 준수하며 진행하는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부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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