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 매각 '재경부-금감위-김&장' 사전공모" 파문
        2006년 10월 25일 11: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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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가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주주 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경부, 금감위와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론스타측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지난 2003년 7월 8일 재경부에 보낸 ‘Lone Star의 외환은행 인수자격에 관하여’라는 법률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김&장, 재경부에 2가지 방안 제시

    이 문건은 당시 재경부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담당했던 금융정책국 변양호 국장의 직계라인에 있던 신모 사무관에게 보내졌다. 임 의원은 “당시 김&장은 신모 사무관에게 전달하면서 대외비로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음날인 9일 대외비로 분류되어 이메일을 통해 금감위의 외환은행 매각 담당 송모 사무관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서 김&장은 은행법상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단독 인수 자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론스타를 금융업자로 인정하는 방안(제1안)’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제2안)’ 등 2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임 의원은 “결국 김&장이 제시한 제2안인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안’이 7월 15일 조선호텔 10인 비밀회의에서 논의되었고, 7월 25일 금감위 구두확약을 거쳐, 9월 26일 금감위 회의를 통해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최종승인의 근거로 적용되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론스타와 재경부, 금감위가 사전에 공모했다는 3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매각 승인 논리 유통회로 "‘김&장’ – 재경부 – 금감위 – ‘김&장'(론스타)"

    먼저, 재경부와 금감위가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에게만 법률 검토를 받고, 그 외는 다른 어떤 법률 검토도 없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9월 26일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여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했는데, 이는 재경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금감위는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재경부의 요청)이 유권해석과 마찬가지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문제는 재경부의 공문이 7월 8일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으로부터 받은 법률 검토 문건에 따른 것이었고, 이것이 유일한 법률검토였다는 점이다.

    임 의원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없는 재경부와 금감위가 유독 론스타의 대리인인 김&장에게서만 법률검토를 받은 것은 사전공모가 명백하다”며 “다른 법적 검토를 배제한 것도 김&장의 의견대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자료 ‘대외비’ 요구 이헌재 등의 불법 로비 숨기려는 것"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재경부와 금감위가 김&장의 법률검토를 ‘비공식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대외비’로 분류한 것도 미심쩍은 대목이다.

    임 의원은 “대주주 자격은 본질적인 사안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당연히 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거쳐 자문을 받고 그 근거를 명시해 두었어야 하는데도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받고 대외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김&장도 재경부에 대외비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김&장의 비공식 자문이 가능한 이유는 김&장의 고문으로 있던 이헌재 전 부총재와 같은 사람들의 로비 결과”라며 “대외비로 요구한 것은 불법적 로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장 고문들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재경부와 금감위의 입장이 론스타의 인수불가에서 예외승인으로 갑자기 돌변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감위의 론스타 인수 승인 법적 근거는 김&장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

    금감위가 승인한 법적 근거가 김&장이 재경부에 건네준 법률검토서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이들의 사전 공모 의혹을 뒷받침한다(아래 표 참조).    

     

    7월 8일 김&장이 전달한 법률검토 문건

    7월 25일 금감위 회의자료

    관련

    규정

    ▶ 문건 1p

    ▶ 문건 2p

    □현행법령상 동일인이 주식의 10% 이상

    초과보유 경우 금감위의 승인 요함

    -원칙:은행법 시행령 5조

    -예외:은행법 시행령 8조2항 ‘특별한 사유’인 경우

    □은행법상 LS가 외환은행 주식을 10% 이상 매입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함

    -원칙:은행법 시행령 5조

    -예외:은행법 시행령 8조2항 ‘특별한 사유’인 경우

    예외

    인정

    방안

    ▶ 문건 3p-4p

    ▶ 문건 4p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외 인정

    가능

    -기준이 없고 재무구조개선, 경쟁력 강화,

    금융산업 구조조정 정책 등 고려

    -외환은행 부실위험 가능성 설명

    -현 상황 타개를 위해 LS 자본이 충분한 여유

    제공

    □은행법 시행령 8조2항 적용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감위 예외 인정 가능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 부실 고려

    -외환은행 경영악화 가능성 설명

    -외환은행 경영정상화 위해 LS 투자유치 필요

     

     

    임 의원은 “7월 8일 이후 금감위, 재경부의 회의내용이나 자료가 김&장의 법률검토 내용과 구성이 똑같았다”며 “이는 김&장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감위가 은행법 시행령 8조2항의 ‘특별한 사유’를 적용한 것이 불법인 이상, 이러한 불법적인 판단을 제공한 김&장은 불법의 공모자이자 주도자”라고 주장했다.

    "금감위와 ‘김&장’이 별도로 법률검토의견 주고받아"

    김&장이 금감위에 별도로 법적검토서를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경부가 ‘김&장’으로부터 법률 검토 문건을 건네받기 하루 전인 2003년 7월 7일,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외환은행 주식매각 관련 자격요건 검토’라는 자료를 금감위원장에게 보고했는데, 이 보고 내용이 재경부가 김&장에게서 받은 문서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또 이튿날인 7월 8일 금감위 김석동 국장은 외환은행 이달용 부행장 일행과 면담하면서 외환은행에서 보고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는 김&장의 의견이 ‘론스타측에서 검토한 인수자격 방안’으로 인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대주주 자격 승인권한을 갖는 금감위와 김&장이 별도로 법률검토의견을 주고받았다는 증거”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과 관련하여 김&장과 주고받은 문서와 이메일을 전부 공개할 것”을 금감위에 요구했다.

    김&장 압수수색, 론스타 소유 외환은행 주식 즉각 몰수해야

    임 의원은 이와 같은 사전공모의 정황을 토대로, “은행법상 대주주의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자격승인을 위해 비밀리에 김&장을 통해 재경부와 금감위가 사전 공모한 것이 드러난 만큼,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으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공모가 밝혀진 만큼 검찰은 관련자를 즉각 구속하고 김&장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검찰은 이들이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은 컴퓨터와 통신을 조사해 또 다른 사전공모 여부와 이들의 조직적 불법개입 및 배후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격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불법으로 드러난 만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 주식을 즉각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의 주역이었던 김석동 당시 국장이 현재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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