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세 환경·대중교통에 사용돼야”
        2006년 10월 25일 11:1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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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로 법적시효가 끝나는 교통세를 친환경 사업과 대중교통 육성에 사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된다.

    민주노동당은 25일 도로 등 교통시설 확충에만 사용되던 교통세를 환경오염 방지나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같은 친환경 사업과 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보다 많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교통세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에 신설된 교통세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동안 대부분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시설 확충 자금으로 지출돼 왔다.

    정부는 올 연말로 종료되는 교통세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도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교통시설 확충 위주의 재원 배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알맹이 없이 이름만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통세 세수의 85.8%를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던 것을 80%로 줄이는 대신 환경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각각 15%와 3%를 배정하고 나머지 2%는 국가균형발전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분야에 배정되는 교통세 15%(1조7,753억원)는 그동안 환경분야에 지출해온 주세 46.6%(1조5,856억원)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실제 늘어나는 환경예산은 교통세의 2%도 안 되는 2천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 환경노동위 소속 단병호 의원과 건설교통위 소속 이영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교통세 관련 개정안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사실상 정부 개정안은 알맹이 없이 교통세 이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고 교통시설 확충 위주로 교통세 사용을 계속하기 위해 환경을 살짝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교통세가 환경오염유발요인에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환경개선과 지속가능 에너지 개발에 보다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단병호 의원도 “정부가 교통·환경·에너지세로 이름만 바꾸었을 뿐 에너지나 환경에 대한 재원 투여가 전혀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이 도로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법적시효만 연장시키려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개정안”이라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교통세를 전면 개편해서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집중 투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만들기 위해 민주노동당이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법률안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개정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20%를 배정하고 에너지및자원개발특별회계에 5%를 배정하도록 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배정된 교통세는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 치유나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에너지특별회계에 배정된 교통세는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사용되도록 했다.

    또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교통개선특별회계로 명칭을 바꾸고 교통시설 건설에 지출되는 교통세 비중은 줄이는 대신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개선, 농어촌 지역 대중교통체계 개선, 노약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사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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