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나
    '직무배제' vs '위법·부당'
    헌장사상 초유···대통령에 사전 보고
        2020년 11월 24일 08: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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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놓고 압박해오던 추미애 장관이 결국 직무배제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5분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하다”며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금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이다.

    방송화면 캡쳐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윤 총장이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올리자, 윤 총장이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 보고를 하자 정당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윤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방해한 것도 주요한 혐의라고 전했다.

    2020년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추 장관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검 차장은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받아 확보한 상황에서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허위 기재해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도 있다. 대검 감찰부장에게 채널A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하였다’고 알려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도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자리임에도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 진영의 대권후보로 거론됐다며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한 점도 언급했다.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능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추 장관은 “비록 비위혐의자인 검찰총장에 대해 대면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으나 이미 확보된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부합하는 참고인들의 명확한 진술 등에 의해 검찰총장에 대한 비위혐의를 확인했다”며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대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에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발표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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