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민·DH 기업결합 승인
    '독과점·불공정, 불허해야'
    시민사회 “여당, 유통산업법 처리는 미온적, 온라인 독점엔 규제완화”
        2020년 11월 24일 06: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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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것과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라 기업결합 불허를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민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생과 공정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대책도 없는 조건부승인 결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공정위는 지난 16일 딜리버리히어로가 시장점유율 2위인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말 딜리버리히어로가 기업결합을 신청한 지 약 1년 만이다. 딜리버리히어로 측은 기업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며 공정위의 요기요 매각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 등의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 단체들은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취지와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불허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공정위는 1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과정에서 우려 의견을 제출한 중소상인,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정위원장 면담 등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두 곳의 배달앱 운영사는 그동안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려왔다. 지난해 12월 기업결합 신청서 제출 당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99%에 달했다. 매출액 대비 최대 12.5%에 달하는 수수료 부담, 높은 결제 수수료, 가맹점과 배달노동자에 대한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등 자영업자와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이 겪는 부작용도 상당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유통 영역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만약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이 결정되면 온라인 유통 영역 전체로 독과점 문제가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단체들은 “여당이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도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들의 상생을 위한 최소한의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을 위시한 규제완화와 데이터뉴딜 등의 정책은 강행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 기업결합 문제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 시장을 넘어 온라인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 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일이 될 것”이라며 “혁신성장, 데이터뉴딜 등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중소상인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삶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된다. 혁신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온라인 분야에서 발생할 독과점과 불공정을 어떻게 대비하고 규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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