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장 후보 추천 난항
    민주, 법 개정안 추진 압박
    정의당 “국힘의 '신중론'에 의문···민주의 '협치' 진정성에 의심”
        2020년 11월 17일 04: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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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결론이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고의적 지연전술을 펴고 있다며 내일인 18일까지 상황을 지켜본 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은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 추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당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취임 후 30일 이내에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도 없이 공수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생떼”라며 “공수처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고, 왜 이 시점에 청와대가 여당에 (공수처 추진) 오더를 내렸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제발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오더가 아니라 역사적 책임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에 나와 “전체적인 비위사실에 대한 고발과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비단 청와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위공직자, 판검사 모두가 다 대상이 되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가 되면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위사실이 수사대상이 된다”며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빨리 공수처장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신중론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선 “공수처 출범이 법적 시한을 4개월이나 넘겼다. 도대체 얼마나 고민하고 논의해야 하느냐”며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은 이번 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이 7명의 인사위원 중 6명이 합의해야 하는, 역대 사상 초유의 85% 의결 정족수를 가지고 있다. 이정도면 헌법 개정도 가능하다”며 “애초에 이 법 구성할 때 너무 높은 기준을 우리가 설정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시사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공수처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대 국회 때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정의당에서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빨리 추진을 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선 이견이 없다”며 “다만 국민의힘에서 연내 시한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신중론을 쳐는데 그 말 자체는 일견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1대 출범 이후 공수처 출범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을 봤을 때 신중론 그 자체에 진정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물음이 있다”며 “21대 국회 시작후 이 논의만 6개월째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신중론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18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출범하기도 전에 일단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한쪽으로 흘리는 태도에 대해서도 협치의 진정성을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며 “그런 관점에서는 국민의힘도 계속 이런 종류의 긴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중적 메시지를 내면서 국민의힘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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