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동원 선거공약 만들고 당선됐다"
    By tathata
        2006년 10월 24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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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대 안양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안양시청 공무원들을 동원해 언론 인터뷰, 토론회 자료, 선거 공약 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불법관권 선거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신 시장을 비롯 안양시 부시장, 비서실장, 총무국장, 기획예산 과장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관권선거 의혹을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어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선거 당시 신 시장이 사용한 언론 인터뷰 및 선거공약 자료집, 보도자료, 비서실장 등 간부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관련 자료로 제시했다.

       
    ▲ 전국공무원노조는 24일 오전 신중대 안양시장이 불법 관권선거를 벌였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에게 선거 공약, 인터뷰 자료 만들도록 해

    노조에 의하면, 신 시장은 부시장, 비서실장, 총무국장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언론 인터뷰, 공약 자료집, 각종 사업현황과 계획서, 홍보물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은 “신중대 시장은 자신의 공약과 향후 공약을 실현할 비전을 그를 지지하는 선거캠프가 아닌 안양시청 공무원이 가진 자료와 계획서를 이용하여 손쉽게 당선됐다”며 “이것은 불법 관권선거를 넘어 63만 안양시민을 속이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신중대 안양시장 선대본이 제출한 28가지 공약사항은 김 아무개 기획팀장과 송 아무개 비서실장이 만들어낸 내용으로, 이들이 제출한 문건은 글자체와 토씨까지 일치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말했다.

       
    ▲ 손영태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장이 ‘관권선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월 16일 김 비서팀장이 황 기획팀장에게 선거를 대비한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들어 내라”고 말했으며, “김 아무개 기획예산과장의 지시로 직원들은 토요휴무일인 5월 20일에 출근하여 토론회 자료집을 작성하는 등 목록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신중대 시장은 공무원들이 작성한 문서를 참조하여 안양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발표했으며, 이를 토대로 후보 공약집을 작성한 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것이다.

    손 지부장은 “지난 5월 31일에는 신 시장의 당선이 확실시 되자 비서실장의 검토 하에 당선소감이 나가기도 했다”며 “기획실과 비서실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선거 참모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계획, 안양시 문화발굴 계승방안, 효성부지 첨단산업단지 조성방안 등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과 계획 등은 고스란히 신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둔갑하여 토론회와 공약집에 그대로 이용됐다”고 손 지부장은 전했다.

    안양시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지난 6월 익명의 고발자로부터 접수하고, 내부 법적 검토 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이 문건들은 행자부의 내부 전산망에 올라가지 않은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일들”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의 이번 폭로로 지금까지 초선, 재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당선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공무원을 동원하고, 구청의 공문서들을 선거자료로 이용해 왔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공무원들 또한 이들 단체장들이 당선될 경우 좌천인사, 보복인사 등이 두려워 거부하지 못한 점도 드러난 셈이다.

    손 지부장은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의 선거에도 동원될 수밖에 없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3년 동안 시의회 의장 비서직을 경험한 바를 예로 들며,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들은 시의회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만들어내는 데 역점을 두는 일을 한다”며 “(일을 잘 하게 되면)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얘기해서 좋은 부서로 옮겨줄 것을 권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인사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공익성 목적 내부 고발은 보호돼야

    한편, 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조합원들은 이번 폭로로 인해 ‘비밀엄수의무’라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의한 해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양심선언’을 해,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개혁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권승복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관권선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법을 정면 돌파해야만 깰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와 내부 고발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맹주천 변호사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은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이번 고발이 사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징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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