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 여성 생리대서 포름알데히드 검출
        2006년 10월 23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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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시판 중인 일회용 여성 생리대 일부에서 인체유해물질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문제 제품의 경우, 최근 생리대 시장에서 유명 연예인의 CF 출연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화제를 모은 제품이어서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3일 "식약청이 제출한 ‘2006년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부적합 내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방생리대로 유명한 A사 6개 제품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더구나 A사 1개 제품은 지난해 식약청 검사에서도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식약청은 실험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 6개 종류에 대해 15일간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을 내렸을 뿐"이라며 "문제가 된 제품을 회사에서 자진 회수했으나 회수율은 31.9%에 그쳤다"고 비난했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상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규제기준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생리대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는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흔히 두통, 피로, 피부발전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심지어 유전자 돌연변이 등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인 유해독성물질이라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 설문조사 결과, 절반 이상인 59.9%의 여성들이 ‘생리대 사용으로 인한 피부 질환, 가려움증 등의 휴유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생리대 제조회사 측에서는 여성들의 피해사례와 생리대에 포함된 물질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제조회사들이 생리대의 두께를 얇게 하는 동시에 흡수력을 높이기 위해 생리대 제조과정에서 다양한 화학적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어 이 과정에서 독성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우리나라 여성의 92.5%가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제기준과 관리기준은 너무 느슨하다"며 "유해물질 검출 등 문제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시판 중인 생리대에 대해 수거검사를 확대해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보다 엄격한 유해물질 규제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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