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법 개정안’···정보경찰 폐지,
    민주적 통제, 권력분산 등 부실 부족
    “경찰의 핵심문제는 정권의 손발 되어 정권 이익에 복무했던 것”
        2020년 11월 03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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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국회 입법을 요구한 ‘경찰법 개정안’과 관련해, 절차적·내용적으로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권력감시대응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경찰개혁네트워크(경찰개혁넷)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보경찰 폐지 및 민주적 통제장치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해진 권한을 가지게 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안은 부족하고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축소할 대안 또한 실효성이 없다”며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 부실한 법안을 개혁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지난 7월 당정청 협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바로 다음 달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있다.

    이 단체는 “대표적인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경찰의 핵심문제는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치안과 공권력 집행이 아닌 정권의 손발이 되어 정권의 이익에 복무해왔다는 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으로서 ‘경찰개혁 법안’은 바로 이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하지만 정부안은 이를 전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넷은 ▲정보경찰 폐지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권적 통제 강화 ▲독립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경찰권한 분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보경찰 폐지는 핵심적 요구 중 하나다. 경찰의 정보활동이 범죄 수사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정권 보위를 위한 통치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직 경찰청장 3명은 정보경찰을 통한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단체는 “정부안은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예방과 대응’으로 개정하는데 이는 오히려 ‘공공안녕’이라는 명분으로 ‘정책정보’ 생산을 공식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업무상 필요한 범죄정보와 치안정보는 이미 경찰의 유관부서에서 생산하고 있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하는 ‘정책정보’를 생산하면서 정권 보위 역할을 하는 정보경찰은 개혁이 아닌 폐지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에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통제할 방안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과거 경찰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은 수없이 논란이 됐다. 지난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또한 용산참사, 쌍용차파업 진압, 밀양 송전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백남기 농민 사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시신 탈취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과와 손배 가압류 철회, 제도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경찰개혁넷은 “자문위원회에 불과한 현행 경찰위원회는 인사권, 치안정책수립, 감찰요구권과 같은 권한을 가져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돼야 한다. 또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외부통제기구로서 독립적인 감찰관 제도 도입과 국가인권위 역할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기구에 대한 구상이 전혀 없이 현재와 같이 경찰청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는 정부안은 대체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정부안은 경찰의 권한분산에 대한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해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에 설치되는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일 뿐이며, 자치경찰 역시 시·도경찰청이라는 단일한 조직 내에서 지휘감독 권한만 구분하고 있다”며 “복잡하게 나뉜 지휘체계를 통해 경찰권한을 분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일한 조직구조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한 분산은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조직에 대한 독점과 통제권한을 분산할 생각이 없으며 정보경찰과 같은 조직은 꼭 손에 쥐고 싶어 한다”며 “시민의 기본권에 기초한 공권력 집행과 통제를 위한 ‘개혁방안’이 처음부터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첫 단추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정부의 ‘경찰법 개정안’을 시민 기본권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경찰개혁방안’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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