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시민사회, 금융감독원 공익감사 청구
    "펀드 피해 대한 문제 인식 이후에도 계속 옵티머스펀드 판매"
        2020년 10월 28일 06: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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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는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이 옵티머스 펀드 사기의 피해를 키웠다며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은 대규모 피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아 옵티머스 펀드 사건의 피해규모를 더욱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금융정의연대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환매중단 사태 이후 올해 두 차례 사모펀드 운용·판매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도 지난 1월 주요 운용사 운용실태점검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집중관리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유출입 모니터링, 서면검사, 현장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마지막 절차였던 현장검사는 6월 중 이뤄졌고, 옵티머스 펀드는 금감원 검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계속 판매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17년 6월 경부터 판매된 옵티머스펀드는 2020년 7월 21일 기준 약 5,151억원이 판매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피해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의 펀드 피해에 대한 문제 인식 이후에도 계속 옵티머스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 금감원의 검사·감독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애초 설계와 달리 불법 운용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도 있다.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는 2017년 처음, 옵티머스 펀드 불법운용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금감원은 2017년 8월경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혁진 전 대표 등의 민원 진정 접수 후에도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신청에 따라 옵티머스펀드를 검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각하했다. 오히려 대주주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사후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혁진 전 대표의 민원진정 등 제보가 있을 당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에 대한 조사, 검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옵티머스에 대한 금감원의 조력행위 존재 여부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의 최소영업자본은 20억인데, 옵티머스의 2017년 3분기 자기자본이 5억여원에 불과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었다. 옵티머스는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결정 하루 전에 금융위에 대주주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적용기한이 유예됐다.

    이들은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2017년 10월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언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의 조언 중 옵티머스가 제출한 대주주변경안 역시 금감원의 조언을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도 확인됐다”며 “금감원 직원이 대주주변경, 자본금확충방안 제출 등 조언한 행위에 대해 조력행위의 존재여부와 그 구체적인 행위내용, 행위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6조589억원이었고, 향후 7263억원 규모의 추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사모펀드 규제강화와 피해방지 제도 마련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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