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적, 판매금지 의약품 대북 지원했다"
        2006년 10월 20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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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적십자사가 식약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심지어 뇌졸중 유발 물질 함유로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0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4월 29일 인천항을 통해 북한 남포항으로 전달된 4,465만원 상당의 00제약 에소바츄어블정은 이미 14개월 전인 2003년 2월 28일 식약청에서 판매금지를 받아 유통이 금지된 약품”이라고 말했다.

    위장약인 에소바츄어블정은 식약청의 ‘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한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선 약국에서 해당 제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봉함·봉인조치’를 당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미 대북지원된 의약품 가운데 뇌졸중 유발 물질인 PPA 함유 감기약 판코시럽이 지난 2004년 8월23일 판매금지됐지만 후속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해당 제약회사로부터 기탁만 받아 전달할 뿐 검수나 검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부적절한 약품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북한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약물을 복용했다”며 “한적에서 00제약사의 의약품 제고 처리를 묵인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적십자사가 기부 받은 의약품 뿐 아니라 북한으로 지원되는 전체 물품에 대한 검수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해당 제약사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대북 관련해 의약품 등 모든 물자는 통일부의 반출 절차를 거쳐 전략 물자가 아니고 이상이 없으면 간다”며 “관계 부처에서 승인을 받고 가는 만큼 식약청이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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