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O 협약 비준 빌미로 ‘파업권 제한’
    정부 노동법 개정안···노동계 “노동개악”
    20대 국회서 페기 ‘개악안’, 21대 국회서 부활 추진
        2020년 10월 21일 04: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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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근거로 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대법원의 판단이 끝난 해고자 노조 가입을 법률적으로 허용하는 대가로, 사용자 측이 줄곧 요구해온 ‘파업권 제한’을 노조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회사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행위인 파업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 무력화”라고 보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으로 비롯되는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노사정 합의도 거치지 못한 채 사용자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노조혐오 노동법 개정안’”이라고 규정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양대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구조조정 위협과 고용불안정, 실업의 공포와 왜소한 사회안전망, 권리 보호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등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노동기본권은 바로 이러한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삶과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장치”라며 노조법 2조 개정 등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을 요구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20대 국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2년→3년) ▲상급단체 및 초기업 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데, 노동계는 사실상 ‘노조파괴법’이라고 보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발의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사용자 측에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1991년 ILO 가입 이후 30년을 끌어온 핵심협약 비준을 노사 간 흥정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ILO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나 교섭권 보장 문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양대노총은 “ILO 핵심협약은 즉각 비준되어야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용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노동법 개악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노동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과 함께 국제기준에 걸맞은 노동법 개정을 위해 양 노총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태일 50주기를 맞는 올해 2020년이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고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의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과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의 기반을 닦는 노동법 개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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