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사법처리"
    "사업주가 노동자 안전 고려 업무 추진하도록 법 적용 보다 엄격해야"
        2020년 10월 20일 1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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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위공문서 위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20%가 안 된다며 왜 이렇게 낮은가 따져봤더니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제외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서 예외신청을 한 게 더 많았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나 근로복지공단 실태조사로 밝혀졌다이 점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택배노동자를 비롯해 특수고용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하다일부 사업주는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강요회유해 적용제외 신청을 받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는데과로사한 김 씨 또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관련기사 링크)

    실제로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김원종 씨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공개하며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김 씨 뿐 아니라 해당 대리점에서 근무한 다른 택배노동자의 신청서도 마찬가지였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 등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고 판단하고 직권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정부가 조사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대필 의혹을 부인할 경우에 대해 진 의원은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법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다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의무적으로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질병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곤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올해만 열 번째인 택배노동자 과로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과로가 이뤄졌는지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보건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을 경우 50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을 나르던 노동자 2명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에 따른 벌금을 사업주 측에 18억 원인가를 매겼다고 한다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죽음에 대해 (사업주에엄격하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사업주가 노동자 안전을 고려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임금노동인 택배 분류작업’ 문제와 관련해선 노사 이견이 크다면서 표준계약서 도입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은 분류작업은 공짜노동이라고 하는데택배사업주들은 최종 배송을 위해 배송기사가 자신의 택배물량을 선별해서 차량에 싣는 것은 (택배노동자의고유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점을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분류방식이나 업무양태가 조금씩 달라서 법률로 규정하긴 좀 어렵다이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각 사업장마다 어디까지를 사업주의 의무로 보고 어디까지를 노동자의 업무로 봐야 될 건가를 타협하고 합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수화물을 분류해내는 허브터미널이나 서브터미널 같은 데에 자동분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그런 설비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다 할 경우에 택배운송료가 또 비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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