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착취 ‘n번방’, 유료회원 중 교사 4명
    교육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했지만 디지털성범죄 경징계 그쳐
        2020년 10월 16일 0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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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통, 판매됐던 텔레그램 n번방에 교사 4명이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 등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교사 4명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담임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했고, 강원도 원주의 초등학교 교사는 판매자에게 20만원을 보내 아동성착취물을 내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천안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착취물 홈페이지에서 3만원을 내고 성착취물 1,100여 건을 내려 받았고, 아산의 고등학교 교사는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클라우드 주소로 접속해 성착취물을 200여 건을 내려 받았다.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등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교사들은 최근까지도 교직 생활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2014년 교사 성범죄를 근절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기타 음란물 유포 관련 교원 징계현황을 보면 1년 반 동안 징계한 건수는 총 12건이고, 견책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다.

    이 의원이 제출받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6년 버스 안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징계는 감봉 3개월에 그쳤다. 같은 해 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는 성착취물을 내려 받아 인터넷에 배포했지만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교사들은 대부분 학교로 복귀했다.

    이탄희 의원은 16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2013년에 교육부에서 이미 성범죄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한다고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10년간 1,093명의 성범죄 교사 중에서 524명이 복귀해 담임교사를 하고 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있는) 같은 학교에서 계속 담임교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관련 수사 개시 통보 5일 전에 퇴직했는데, 이 교사도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다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퇴직하지 않은) 3명 교사부터 제대로 파면 해임하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한 다른 사례들에서도 교단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의 성범죄 문제를 사실상 은폐해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2018년 스쿨 미투 당시 아이들이 고발을 했다. 그때 당시에 교육당국이 그것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교사의 학급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하고 피해 사례를 파락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철저하게 퇴출했다면 아이들도 신뢰를 할 수 있고 학부모들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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