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출비리와 인권침해가 노하우라고?"
    By tathata
        2006년 10월 18일 02:3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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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산업연수제를 주관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그대로 교육연수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정부가 산업연수제를 통해 취한 ‘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행유지 방침을 고수하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현행 이주노동자제도는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병행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한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공공기관이 이주노동자의 신청을 받고, 산업인력공단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이들을 공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의 교육, 애로사항 상담, 업체변경, 체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을 중기회, 농협, 수협, 대한건설협회의 4곳으로 지정함으로써 인권침해 등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열어줬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한건설협회는 해당국가에 직접 가서 이주노동자를 면접, 선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송출비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송출기업과 이주노동자 사용자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를 맡으며 이익을 챙긴 중기회의 경우처럼 송출비리는 또다시 재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국회 산자위 조정식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기협(현 중기회)은 지난해만 산업연수생 사후관리 명목으로 93억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사후관리 실적은 모두 462건의 애로상담 일지 중 406건(87.9%)이 해외송출업체의 국내지사들이 진행해 사실상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사후관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만 가로 챙긴 셈이다.

    중기협은 또 지난 2001년 국정감사에서 산업연수생 이탈방지용 보증금 등을 차량구입, 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 콘도 회원 등에 사용했다. 2002년에는 중기협의 전 상근부회장 등 간부 2명이 50여명의 브로커와 결탁, 필리핀과 중국으로부터 3백여명의 불법 입국을 알선하고 5억여원을 받아 구속됐다.

    이처럼 각종 송출비리, 사후관리 방치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기회 등을 정부가 대행기관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무총리실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오랫동안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담당해왔던 산업연수제 운영단체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외국인근로자 도입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중기회 등이 사후관리를 하더라도 “노동부의 지도 · 감독을 받게 되어 송출비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광수 중기회 연수계획팀장도 “정부가 독점하면 서비스의 질은 더 낮아질 것이기에 (대행기관간) 적절한 경쟁을 통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 국장은 “중기회의 노하우는 고용주와 송출회사로부터 이중의 돈을 뜯어내고, 이주노동자를 탄압한 결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나쁜 노하우일 뿐”이라며 “고용허가제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이익단체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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