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사한 택배노동자의
    산재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양이원영 "자필 글씨체와 확연히 달라"
        2020년 10월 15일 04:59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 씨의 산업재해 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택배노동자 등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15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원종 씨가 속했던 송천대리점은 올해 9월 10일 입직 신청서를 낸 김 씨 등 12명의 특고노동자 중 9명이 일괄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사본을 보면 김 씨 등의 서류가 대필 조작된 정황이 나왔다. 이 건을 포함해 2장씩 총 6장 필적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3명이 신청서 6장씩을 대필한 흔적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본인 신청 확인’은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돼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와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사업장 개업연월일은 2010년 12월 28일로 보험성립일자 2020년 9월 1일, 입직일자 9월 10일과 비교해 약 10년 가량 차이가 났다.

    특고 노동자 산재 적용 제외 과정에서 이 같은 위법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대대적인 전수조사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양이원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환노위원 기자회견을 통해 “고 김원종 님이 작성했다고 하는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보면 글씨가 故 김원종 님이 직접 자필한 글씨체와 확연히 다르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공문서 위조”라며 “이는 김원종 님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산재 적용제외 신청이 얼마나 사용자 논리에 따라 작성됐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지 명명백백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전 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고 노동자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계에서도 나온다. 실제로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사업주가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거나 사업주가 대리 작성하는 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많다고 한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보험 가입 업종이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특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은 낮은 이유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제도 때문”이라며 “현장에서는 택배기사들을 모아놓고 산재보험 적용신청서를 쓰게 하거나, 임의로 작성해서 서명만 하게 하는 경우,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 사업주가 대신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까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의 불법 사례는 넘쳐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전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전수 조사해 거짓으로 작성한 모든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며 “또한 근본적으로 산재보험 적용신청 적용제외 제도 자체를 없애고 모든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택배연대노조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