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1명,
    임신·출산 이유로 퇴직 요구 받아
        2020년 10월 15일 04: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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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유치원 교사 10명 중 1명이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과 임신 가능성이 높은 30대 여성은 이 같은 이유로 퇴직 요구를 받은 경우가 20% 가까이 됐다.

    15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립유치원 교원 실태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교사 9.4%가 재직 중인 유치원에서 ‘임신이나 출산 시 퇴직하겠다’는 불리한 조건을 경험하거나 요구받았다.

    이번 정책연구 보고서는 지난해 교육부 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수행, 교원 실태조사에는 244명이 응답했다. 보고서는 조사 참여자 수가 적은 만큼 대표성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밝혔다.

    임신·출산을 이유로 퇴직을 요구 받은 경험은 경력 5~10년차와 연령 30대 등에서 각각 15.5%와 19.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출산전후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31.6%였고, 육아휴직이 안 된다는 답변은 40%가 넘었다. 이 역시 30대가 재직 중인 유치원이 더 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는 임신기 43.4%, 육아기 44.3%였다.

    지난해 3~9월의 6개월 동안 세전급여 기준 사립유치원 교사의 월 평균 급여는 200만원으로 조사됐다. 담당하고 있는 학급의 유아수는 평균 21.3명이다. 학급에 26명 이상인 경우도 20.9%나 됐다.

    퇴직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도록 요구받았다는 응답자도 20.9%나 됐고, 급여명세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절반이 넘었다.

    10명 중 5명이 추가 수당 없이 근로시간 연장 등 부당하게 출퇴근 시간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임용계약 전에 유치원 적응 등을 이유로 출퇴근 강요받았다’는 답변은 32.4%, 경력을 낮게 인정받거나 연봉계약을 낮게 한 경험 있다고 답한 교사는 30.3%였다.

    상위자격 연수를 못 받게 하거나 퇴직 요구를 받았다는 경험은 11.9%였다.

    현재 근무 중인 유치원에서 사직(27.0%)이나 이직(29.5%)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은 절반을 훌쩍 넘었다.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 이유로 보인다. 실제로 응답자의 60%이상이 보수 및 근무조건을 퇴사 이유로 꼽았고, 업무과중(47.8%)이 뒤를 이었다.

    심 의원은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으려면 선생님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근무여건과 처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바라며,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밝혔다.

    우리나라의 사립유치원 교사는 올해 4월 1일 기준 3만 4천 542명으로, 전체 유치원 교사의 64.4%다. 여성이 3만 3천 820명으로 대다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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