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실험과 미국의 '성동격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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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0월 18일 12: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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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일주일이 못되어 이를 행동으로 옮겨버렸다. 북한의 핵실험 선언은 어디까지나 또 하나의 협상단계를 설정하기 위함이지 바로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러 분석가들이 예상한 데에는 설마 하면서도 핵실험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전세계에서 군사분야에서 ‘언행일치’ 정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을 빼면 북한이라는 평가가 이번 핵실험을 통해 그대로 들어맞고 말았다. 물론 이 언행일치가 미국의 경우는 군사패권주의 내지 일방주의에서 가능한 것이고, 북한은 체제생존의 강박관념에서 초래된 것으로 어느 쪽이나 정상적인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빌릴 것도 없이 군사는 어디까지나 정치, 즉 대외적으로 외교의 수단이다. 핵무기는 실제 사용될 경우 재래식 군사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화를 몰고 오기에 그 보유에는 상당한 명분의 축적이 요구되고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외교 역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적어도 핵무기에 관한 한 ‘언’이 ‘행’으로 이어지기까지에는 납득할 만한 매개가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군사(수단)가 외교(목적)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큰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다.

    시간적으로 북미 대치관계에 따른 북핵문제가 9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그야말로 진절머리나는 오랜 씨름 끝에 던져진 승부수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라는 군사카드를 꺼내든 데 걸맞은 외교적 역량에 입각한 명분을 축적했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기 정당성을 이해시킬 외교보다는 미국이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군사위협 수준을 높여가는 데 몰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핵무기는 그 군사적 효과가 막대한 데 반비례하여 한반도 평화의지에 역행한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서는 근본적 한계를 지닌 수단이기도 하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이 선제군사공격은 없음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북한의 핵실험이 정당치 못함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세우기로 여겨진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카드에 해당하는 군사제재로 바로 가기보다는 이미 노선을 함께하기로 한 일본을 앞세우며 중국, 한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를 대북 포위망에 넣기 위한 외교적 카드를 우선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위협을 무시하며 그들의 외교적 입지를 포위해 가되, 스스로의 군사적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얼핏 노회해 보이지만 북한을 출구 없는 독 안으로 몰고 가는 지극히 위험한 전략이다. 더욱이 중국, 한국이라는 완충국가 내지 중재국가의 입지를 좁혀가는 것이 북한을 더욱 궁지에 빠뜨리는 것임은 더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에 비해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안전보장과 관련해서 중국, 한국의 대북정책이 수행하는 역할을 답답하리만큼 도외시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주의적 과잉대응은 중국, 한국의 대북정책의 입지를 극도로 좁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핵실험처럼 남한의 대북정책이 미국 네오콘의 대북 강경정책을 견제하는 측면을 무시하다시피 한 선택은 스스로의 체제안전보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실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노리는 바는 북한체제의 붕괴라고 말해지지만, 이는 한국, 중국의 호응 없이는 발동되기 어렵다. 북한체제의 붕괴에 앞서 한국, 중국의 기존 정책을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남한의 경우, 일당제를 취하고 있는 중국이나 북한에 비하면 정권교체를 통한 대북정책의 변화가 비교적 손쉬운 체제이다.

    미국의 강경정책이 겉으로는 북한체제의 붕괴 내지 전환을 의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성동격서(聲東擊西)’라고나 할까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와 별개로 실제 결과로는 우선 남한의 정권교체, 즉 대북정책 전환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남한의 변화는 중국의 북한 감싸기 정책을 버티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바로 남한의 정치지형이야말로 북한 핵실험을 둘러싼 동북아시아 세력구도의 핵심고리에 해당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 지점에서 북한이 그토록 중시해오던 6·15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핵실험을 둘러싸고 이 6·15정신을 북한이 얼마나 활용하며 살려가려고 했는지 남한내 대다수의 통일운동세력과 시민사회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핵실험과 관련하여 북한 ‘선군정치의 위력’을 정당화하는 수준에 6·15정신을 위치시킨다면, 남한 통일운동은 상당한 후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통일운동은 평화세력이란 정체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제 협상공간은 북한이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고 이에 대하여 미국은 북한의 외교적 출구를 열어주는 데서 확보될 수 있으며, 이것만이 파국을 막는 길이다. 일단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가 지향점이며 북미 적대관계가 청산되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아직 파국은 아니라는 확인이다.

    부시정부의 경우 중국, 러시아, 한국의 정책 및 미국 국내나 국제사회의 여론을 의식하며 경제제재로 수준을 낮추고 있지만, 이것이 협상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언저리에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몫이 있고 또한 고민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행되었으며, 그에 못지않게 당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은 다름아닌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견지하려는 남한 정부와 국민들이다. 북미간의 군사적 해결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남북 화해협력은 이번 핵실험에 이르기까지는 일단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다고 남북관계의 한계를 너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사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점은 핵실험 직후 남한정부가 보인 정책기조의 동요에 반해 소수야당이나 일반 국민이 보인 성숙한 반응에서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핵실험을 앞두고 노인 특유의 무슨 예감이라도 하듯 잇달아 과단성있는 발언을 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이에 따라 DJ를 상징으로 여당 대 한나라당 및 보수세력의 대치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6·15의 당사자로서 DJ의 분발은 화해협력정책의 버팀목이자 ‘6·15 정신’의 자존심이다. 곤혹스러운 열패감 속에서도 이러한 시민사회의 대응에 대해 뿌듯함을 느낀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93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북한이 핵실험 상황까지 몰고 갔고 부시정부는 클린턴정부와 달리 북한 압박에 주력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는 그만큼 악화된 것이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역사적이라고 할 만한 질적 진전도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된다.

    93년 당시 남한 통일운동은 비합법상태에서 탄압을 받던 존재였다. 이제는 남북민간행사에 남북 당국이 함께할 만큼 남북관계를 이어주는 틀이 6·15공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진 바 있다. 비록 당국간 신뢰관계가 손상되어 대화는 중단된 상태이고, 민간통일운동도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하며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기까지 갈 길은 멀지만, 남북관계는 실로 엄청난 전환을 이룬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작년 6·15행사의 극적 타개 이후 8·15행사에 이어 6자회담의 9·19합의까지 간 것으로 남한정부와의 관계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할 만큼 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또한 남한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태껏 정부 차원에서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고 해도 이를 바로잡고 다시 시도할 기회조차 무시해서는 안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남한 시민사회의 역량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가지고 정부가 중심을 잡도록 지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고립상황도 93년 제1차 위기 때보다 악화되었다고는 하지만, 6자회담이란 국제대화의 틀도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다.

    6·15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남한 통일운동이 북한 핵실험 사태에 제기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는 추가행동에 나선다면 이러한 역사적 자산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홀로 벌거벗은 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북한이 자체 역량이나 명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남한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는 시민사회와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평화적인 문제해결의 모든 가능성을 찾으라는 요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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