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말 치사한 부자들
        2006년 10월 17일 04:5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체납 후에도 진료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수십억대의 재산가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체납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사람이 19만7,000명, 12만6,500세대에 달한다”면서 “이 중 1억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1,550이고 10억 이상 재산가도 3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평균 2억1,782만원의 재산을 가진 이들은 3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며 1인당 평균 4,453만원, 총 70억원이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42억1,344만원을 가진 김모씨로 937만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54번의 공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88만여원을 체납해 체납액 순위 1위인 이모씨도 26억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100번 이상 진료를 받은 사람은 151명으로 부산 진구의 이모씨는 317건이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역시 1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대다수는 국민연금 역시 5개월 이상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42명의 경우 건강보험료와 달리 국민연금은 한 번도 미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화원 의원은 “국민연금은 노후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미납을 하지 않으면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체납자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재산가들의 건보료 체납과 관련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 폐지된 급여중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가진 자들의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90.1%인 11만4,111세대는 1,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체납 후 진료제도가 재산을 은닉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혜택이 되고 있다”며 “재산은닉 의혹과 소득탈루를 조사해 국세청이나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공매처분을 하는 등 법집행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과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