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한 푼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전체 중 절반
        2020년 10월 12일 08: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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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상당 수준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전체 중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5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는 기업도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1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만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 9개였고, 이 중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외국계 기업은 2곳이었다.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0,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에 달한다. 외국계 기업 법인세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졌지만 2018년과 비교하면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오히려 265개 늘었다.

    국세청은 각 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지사에서 거둔 수익의 대부분을 본사나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낮아져 한국에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외국계 기업은 이런 구조를 이용해 본사로 경영자문료, 특허사용료, 배당금 등을 보내 한국에 최소한의 소득만 남기거나, 심한 경우 1원까지 본사로 송금해 한국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최근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 사용 및 수수료 30% 강제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구글코리아의 매출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구글코리아는 유한회사 형태로 공시 및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납세의무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네이버의 전세계 매출을 이미 넘어섰을 것으로 추측이 나오는데, 2019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4,500억 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이윤에 합당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매년 지적되어 온 외국계 기업의 납세의무 회피에 대해 서둘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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