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사태 재발 막으려면
    징벌적 손배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오기형 “환매중단 사태, 2015년 사모펀드 관련 규제완화에 근본적 책임”
        2020년 10월 12일 04: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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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특히 최소 투자금액을 5억 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사모펀드 수탁액이 급증해 늘어난 투자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이나 비상장 채권 등에 투자하기 시작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DLF 대책을 발표하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3억 원 이상만 투자하면 적격일반투자자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환매 중단된 펀드 중 젠투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경우 3억 이상 투자자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투자금액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재정 능력과 펀드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온다.

    개인전문투자자제도의 전문성 요건을 보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합격자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전문성 요건을 사모펀드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적격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용사와 판매사, 가입자가 전문가로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완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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