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법정 간호사 인력 기준 미달 상태
        2020년 10월 08일 06: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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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4곳 이상이 간호 인력 미달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 의료기관에서 법정 간호사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사 법적 정원 미준수율이 43%였다.

    이 중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 병원의 미준수율은 무려 66%나 됐다.

    특히 한방병원의 경우 법정 인력 기준이 종합병원·병원(환자 수:간호사 수=2.5:1)의 절반 수준인 5:1, 6:1임에도 미준수율이 52%로, 절반 이상이 간호 인력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7개 시·도 중 전북의 미준수율이 62%로 가장 높았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에서도 병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3곳이 정원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법정 의료인 정원을 위반할 경우 최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의료인 수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의료인 정원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197건에 불과했다. 그 중 간호사 정원 위반이 60%(119건)를 차지했다.

    강 의원은 간호사 ‘태움’ 문화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꼽으며 “간호사 ‘태움’ 문화가 지속되면 결국 환자의 안전과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 더이상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엄격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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