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들이 매일 보는 식당아줌마를 아십니까
    By tathata
        2006년 10월 17일 11:1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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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의 10인미만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주당 평균 63.7시간을 일하며, 월평균 임금은 102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있는 경우도 각각 15.2%와 11.3%에 그쳤고,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있다는 응답도 2.2%에 불과해 식당에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여성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국감자료로 제출한 ‘소규모 서비스업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발표했다. 한국여성연구소는 지난 8월 8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 소재 한식점 여성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 아줌마
     

    음식점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평균 43.7세로, 이들의 전산업 평균노동시간은 44.9시간(매월노동통계조사, 2005년 기준)에 비해 무려 약 19시간 많은 63.7시간을 근무해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있었다. 특히 전일제로 근무하는 노동자의 경우, 주당 평균 76.5시간을 일하고 있어 평균 노동시간에 비해 무려 3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102만원(전일제 117만원, 시간제 70만원, 시간당 임금은 평균 3,900원)으로 전체노동자 평균 190만원에 비해 53.7%에 불과했다. 곱절의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평균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들은 식사시간 조차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했다. 응답자들은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식사 시간 중이라도 손님이 오면 받는다”고 55.6%가 응답했으며, “식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사한다”는 응답도 44.4%로 나타났다.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도 10%대에 불과했으며, 주 1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22.3% 뿐이다. 경조휴가, 하계휴가 사용률도 매우 낮았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0.5%,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는 각각 1.3%, 1.8%였으며, 산재 발생시 보험에 의해 처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이 때에도 업주와 본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30.3%, 업주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27.9%, 본인이 전부 부잠하는 경우가 15.2%로 나타났다.

    손님으로부터 언어폭력과 같은 모욕감을 받은 경우도 많았다. 실태조사 응답자 중 4분의 1이상이 반말, 욕설, 성적 농담 등 손님으로부터 언어적 모욕과 성희롱  당한 적이 있으며, 10%정도가 술 따르기나 술 마시기, 불쾌한 신체적 접촉 등 성희롱이나 폭행을 경험한 바가 있다고 답했다.

    단병호 의원은 “대다수 소규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법이나 근로감독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가 매우 미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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