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 PA간호사, 5년 사이 64% 폭증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조차 미루고 있는 형편
        2020년 10월 05일 08:28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국립대병원 PA간호사(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가 5년 사이에 64%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PA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병원은 PA간호사를 끊임없이 양산해왔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 자료를 받아 5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92명이던 국립대병원 PA간호사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으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 서울대병원(112명)이었다.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 부산대병원(81명), 세종 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그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간호사가 많았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서도 69%의 병원이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도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간호사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PA간호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이지만 국내 의료법상으론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 불법의료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미루고 있는 형편이다.

    권칠승 의원은 “복지부는 PA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와 의사 수 부족으로 인해 의료법 사각지대에 놓인 PA 문제가 점점 심화되는 만큼, 복지부는 PA간호사의 법적 보호는 물론 환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수조사 및 관련 협의체를 통한 대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