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노동무임금 위반 사용자 처벌 검토"
    By tathata
        2006년 10월 16일 06: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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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16일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이 “무노동 무임금 규정을 위반한 노동조합을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사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파업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안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조 등의 파업 사례를 보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사측이 편법 등을 동원해 임금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매년 되풀이되는 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을 위반한 사용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 기간 동안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파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노조가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게 되면, 불법파업이 되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단체협약으로 파업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체결한 것은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존중된다.

    이 장관의 말대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도 처벌이 가해지면 노사자치의 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조의 파업권은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세희 노무사는 “사용자 처벌 규정이 신설되면 중소 영세 사업장 노조는 생계권을 걸고 파업을 할 수밖에 없어 파업권이 절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변호사도 “노사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할 사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노사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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