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특허연장시 최대 1조원 피해 인정
        2006년 10월 16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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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요구하는 대로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약값 증가액이 최소 6천억원에서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 한미FTA 추진에 따른 약제비 인상 추정치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이날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의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은 추정을 인정했다. 유 장관은 특허 연장에 따른 약제비 부담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약제비 추가 손실은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등을 통해 만회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급증은 신규의약품이 아닌 이미 등재된 의약품 중 가격이 높은 핵심 의약품(Core Drug)에 기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약품 선별등재 대상을 신규 의약품으로만 제한하는 현행 방안으로는 약제비 인상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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